7월부터 차량 개별소비제가 다시 출고가의 5% > 3.5%로 낮춰 운영되다가 다시 7월부터 5%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8년 처음 시행되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산업이 업황 호조를 이루고 있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등을 감안하여 과거 코로나 19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끝 7월부터 세금 더 내야
개별소비세의 최대 할인한도는 143만 원 개별소비세만 한도 최대 100만 원 한도가 차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는 13까지 최대 인하되었었습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4200만 원 정도가 현대차 그랜저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3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친황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글은 장기렌터카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