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공단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 잔액조회등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0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에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아래 배너링크에서 신청가능
-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요금)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등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모두가 겨울에는 따듯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도록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저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사용방법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이용방법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릅니다.
동절기의 경우에는 발급받으신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도시가스나 연탄 LPG 등을 지원받은 금액 안에서 직접 요금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잔액을 잘 확인하시어 맞춰 결재하시면 되며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비씨, 삼성, 롯데등의 금융기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의 경우에는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지원금액이 3만 원이고 이번 7월에 전기요금이 6만 원이 청구되었다고 하면 바우처 3만 원을 제하고 3만 원만 청구되면 그것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 를 모두 입력하고 아래 배너링크에서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관련되어 잔액조회하는 방법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예상되니 전기요금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 꼭 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