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치맥하면 벌금 10만원,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한강에서 치맥하면 벌금 10만원,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by ✣★✣◁▲ 2023. 6. 7.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수도 있습니다.

 

6월 7일 서울시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음주가 가능한 시간등을 별로로 정하거나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구간에서만 음주가 가능할 수도 있어집니다. 금주구역 내에 술먹는 사람에게는 최대 1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논의를 거치게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공포가 된 후에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