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자에 한하여 한도 1천5백만 원 이내로 월별 대부 한도액 최대 300만 원 초저금리 대출 1% 금리로 대출상품을 진행 중입니다. 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용 하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직업훈련 대출대상
-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및 실업상태 (실업급여수급중인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휴직수당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조건
- 총 대출한도 :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
- 월별 대출한도 : 50 ~ 300만원 이내 ( ~ 23. 06. 30 한시적용)
- 부적격 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남, 신용정보 등록 )
근로복지공단 대출 직업훈련 소득, 금리, 상환방법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금리 : 연 1% ( 보증 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복
- 소득금액 증명원
- 훈련기간 수강증
- 근로계약서, 무급휴직확인서
직업 훈련 과정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해야 대상이 됩니다.
[직업 훈련 과정 참고 사이트]
해당 내용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tel. 1588 - 0075) 또는 전국지사로 방문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상, 과정,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훈련을 받고계시거나 훈련을 받을 예정이신분들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출상품이 도움이 되셨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긴급생계비 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생계비대출은 아래 배너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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