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지난번에 놓친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으면 이번달중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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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지난번에 놓친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으면 이번달중으로 신청하세요~

by ✣★✣◁▲ 2023. 4. 6.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나 소득이 어느 적정 기준보다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근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조회의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제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분은 - 2023.09.01 ~ 09.15 / 지급시기는 12월 말입니다. 

하반기분은 - 2023.03.01 ~ 03.15 / 지급시기는 23년 6월말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의 35퍼센트는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속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3년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일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무서등의 오프라인점으로 방문하실 필요 없으며 발송된 안내문( 해당자는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의 개별개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홈택스 (모바일앱도 있고 PC로도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만약에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오니 해당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고 우편안내물에 기재된 QR코드로 접속하면 신청도 가능하고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본인인증 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는 ARS전화 (1544-994)으로 전화 연결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마지막 가장 편안한 방법 만약 어르신이나 장애인등 스스로 신청하시기에 불편하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전화하시면 신청대기 서비스를 받아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는 포함입니다.) 그리고 22녀 23년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에 미만 되는 경우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의 조건은 단독가구 : 2,200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에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중요*** 가구원의 모두의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의 미만인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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