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변경 (적용은 24년 3월 2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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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경 (적용은 24년 3월 25일 부터)

by ✣★✣◁▲ 2024. 3. 7.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록 할게요.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된다고해요,  미성년자(만 14세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변경은 미성년자들이 청약통장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해요 좋은 제도 같아요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모든 전형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자녀카드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것도 이런것들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될꺼 같아요

 

  • 신혼, 생초특공시 배우자 혼인전 주택소유 및 특공당첨이력 배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시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이 배제됩니다. 이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라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력까지 확인해서 생애최초의 이유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은 단지에 따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하며 최대 가점은 3점입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되요
  • 공공분양에서 나눔형이 35퍼센트 ,선택형이 30퍼센트, 일반형 20퍼센트 등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의 비중이 변경됩니다.

 

 

  •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도 신설된다고해요
  • 신혼부부 (일반, 선택형), 신혼부부(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의 10%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도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주택 청약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제도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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