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는 2022년 기준으로 총 1,236,305개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의 경우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함에 따르며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접수 방법은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자치구 관련 홈페이지 ]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 ]
신규 채용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받는 곳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 받는 곳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제외 업종 확인용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