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통장 6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 540만 원을 넣으면 이자가 540만 원으로 지원해 주며 최종 1,080만 원을 지급받는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 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 적립금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23,0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 - 23세 청년 (1988.01.01 - 2005.12.31) 출생자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시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사업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 1699-1453
120 다산콜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과 신청방법 및 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려면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 재단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희망도 배청년통장 콜센터 1699-1453로 문의하세요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온라인 서류 다운로드 링크와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