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부부와 116억대 민사소송 진행
89억에서 금액이 30억 더늘어나 116억대고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가압류 상태인데 가압류란 남의 재산에 제한을 거는것을 말합니다 채권자 (박수홍)님도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보험사에 돈을 어느정도 납부하고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실제 현금을 제공하지 않고 어느정도 대체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건은 현금에 +보증보험을 더 해주는데 이건 박수홍님이 현금을 많이 안내어도 괜찮다고 보증보험으로 대체 한라고 하는것은 박수홍님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해보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홍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측에서는 지난달 박수홍님의 친형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기존 손해배상의 금액은 당초 86억이였으나 조사과정에서 개인통장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되어서 +30억 가량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형부부를 상대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아ㅂ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금지 신청도 각각 받아들어졌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행위에 관련해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반해 이번 안건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왔다며 이는 법원에서 어느정도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는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친형부부는 약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바 있으며 당시 박수홍님 측은 형이 차린 회사 매니지먼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정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지만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를 횡령했다고 밝혔고 또한 출연료 정산등을 시행하지 않아서 여러 세금이나 추가 비용등을 박수홍님측에 전가한것 까지 확인하여 이 소송과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