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권 유효기간 만료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한 서비스가 구청등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대상 : 기존은 여권을 발급받을때 접수 때 한번 수령을 다시 한번 총 2번의 창구방문(구청) 해야 했으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 여권 수령을 위해 한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시간절약하고 편하게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소강상태에 따라 여권 및 사업 출장등이 급속도로 늘면서 발급 신청이 급격하게 증하게 여권발급시에는 기존 보다느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권발급은 보통의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8일정도가 소요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방문과는 다르게 당일 심사가 어려워 추가 1일 정도가 더 소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 긴급여권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
- 행정제재자, 상습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이상자로 직접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절차 및 방법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구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하시는 사진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 - 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함
- 휴대폰등의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음.
실제로 저도 사진관에서 찍었던 파일은 온라인용으로 받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진규격 (픽셀) 그리고 머리카락, 사진의 크기, 크기 안에 비율등의 이유로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여권신청은 사진만 완벽하게 준비되면 어렵지 않게 신청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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