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휴업 폐얼 질병등의 상황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십시오. 위기가 생긴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의 현실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7월부터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으로 생계에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경우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에 곤란해진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2021년 기준 ) 이하의 사람이 지원가능
- 소득 : 365.7만 원 이하 (4인 기준)
- 재산 : 대도시 18,800 이하 / 중소도시 1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됨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 (17% 인상)
- 생계지원 : 1,536,300(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643,200원 이하 (월 4인 기준) /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 (월 4인기준) / 농어촌 243,200원 이하 (월 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450,500원 (월 4인 기준)
그 밖이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명, 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아래 배너 링크를 통해 상담센터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번
오늘은 7월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상담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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