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소액생계비대출 (임금감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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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넷 소액생계비대출 (임금감소) 알아보기

by ✣★✣◁▲ 2023. 5. 26.

근로자의 안정적 회사생활과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기업 근로자등의 안정적인 생활등의 혜택을 위해 여러 생활안정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다양한 대출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니 본인에게 필요한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임금감소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건설기계종사자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에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근로복지넷 임금감소 소액생계비 지원내용

 

융자한도 : 200만 원
융자 기간 : 3년
이자율 : 연 1.5%
상환 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 복지넷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방법

 

그 외에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자녀양육비 등 각 지원항목별로 금액이 모두 상이함.

 

 

 

 

근로복지넷 임금감소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근로 복지넷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 서류]

 

  • 근로 복지넷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서
  • 근로 감소 확인서(사업주)
  • 소득 감소 전·후 급여명세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항목별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다양한 대출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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