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계신 분들께서 손쉽게 신청하실수 있도록 아래 내용에서는 온라인 신청 링크는 바로 첨부드리고 각 안정자금 대출의 종류별 신청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생활안정자금은 각 지원금액에 따라서 6개 항목으로 나눠어 집니다.
- 일반근로자 융자
- 산재근로자 융자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 신용보증지원
- 산재학자금 보증기간연장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바로가기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에 공인인증서나 개인 인증서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M010000000&isFlat=true
혹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아래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대출신청 가능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방문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종류
근로복지넷에서 주관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아래 8개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기금에 따라서 금액과 신청 조건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금액 대상 조건 알아보기
* 자녀양육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지원 조건:
*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음
* 임금감소생계비 지원 조건:
* 현재 사업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최근 6개월 중 3개월 동안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대출 신청 시점 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소액생계비 지원 조건:
* 현재 소속 또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월소득이 융자신청 달의 월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
* 대출 신청 시점 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대출금액
혼례비 | 최대 한도 1,250만원 |
자녀학자금 | 최대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 자녀 1인당 500만원 |
의료비 | 최대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조무보 1인당 500만원 신청가능 |
장례비 | 최대 한도 1,000만원 범위 |
임금감소생계비 | 최대 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만큼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내에서 |
자녀양육비 | 최대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 자녀 1인당 500만원 |
안정자금의 대출 이자와 상환방법 특이사항
대출이자는 연 이율 1.5%
- 생활안정자금의 중도대출 수수료는 없으면 조리 상황 가능합니다.
- 거치 기간 상환기간은 신청 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1가지 선택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에서 관할하는 생활안정자금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 링크 그 외에 방문신청 방법 이율과 상환방법 대출금액등의 상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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