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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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by ✣★✣◁▲ 2023. 5.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기한에 있어서는 제한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교통비는 신청하는 당일의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 경기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교통비가 부담이 증가되는 도내 청소년 (만 13세 ~ 23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작한 정책입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 - 23세 청소년,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 청소년이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로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부모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 상반기와 하반기에 반기별 (각 회당  6 만원 ) 년내에 12만 원 한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은 하반기는 끝이 났습니다. 23년도 상반기는 23년 7월부터 신청예입니다.

>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심사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 해 1월 초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심사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23 상반기 신청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위 링크 지원포털에서 회원가입하고 신청하시고 만약에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콜센터 (1577-845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