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여러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에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나도 해당인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신청하는 온라인링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무엇인가
긴급복지 지원제도중에 생계급여란 갑작스러운 실직등의 상황으로 생계에 위험이 처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중앙정부 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긴급족지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적인 영업곤란에 처한 경우
등외 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생계의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기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에 중위소득 일정구간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나 전화 129로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이동가능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가구의 구성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그밖에 정부지원 사업 더 보기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
근로장려금 지원사업
긴급한 상황으로 생계에 위험이 처한 경우 여러 지차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등이 있으니, 인터넷정보 등을 보다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