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맛비 피해도 지난 7월 9일부터 계속되는 폭우피해로 많은 지역의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특히나 충청도 지역의 피해가 심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13개 지차체에 대해 우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지역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해당지역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13개 지차체입니다. 대부분 충정도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자세하게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난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가 재난지역으로 해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앙 활동 조사 전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하세 선포된 이유는 집중호우의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합동 조사 전에 재난지역부터 선포를 하였다고 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전국에 시, 군, 구 피해액이 50 ~ 100억이 초과하거나 읍, 면, 동 에서 5억 ~ 11억의 초과하면 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폭우등이 이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지역 외에도 제외된 지역에 대해 선포기준에 충족을 하면 바로바로 추가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세금 혜택
특별재난지역에 행당되는 경우에 지차체에서 복구빙 중에 일부를 지방비 부담액으로 국비를 지원해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에 이재민 등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교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간보험, 전기, 도시가스, 통신, 지방난방요금등을 감면받는 등 1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