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6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부도 처리했습니다.
태영건설 부도처리 형식적 절차
기업어음의 만기가 다가오며 연장이 어려워지자 형식적 부도를 선택했다는 태영건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어음은 지난해 11월에 발행되었으며 산업은행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으로 인해 금융채권이 동결되어 결제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형식적인 부도 처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이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지만, 기업어음의 특성상 만기 연장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부도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어음이 상거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사례는 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1. 최종 부도 아니다 ! 하는데 거진 부도임.
2. 정부, 채권단이 4대 자구책 성실 이행, TY 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안도 실행 요구했는데 회장이 멀라~ 함.
-> 자기들 계열사 팔아서 상환 여력이 안 됨. 정부 공적자금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좋지 않음.
3. 증권가에서는 롯데건설(하나증권), 동부건설, 신세계건설(하이투자증권) 유동성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봄.
4.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할 수 있음.
5. 워크아웃 돌입이 무산된 뒤 자산 헐값 매각을 통해 오너 일가와 채권단 모두에게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있음.
아래는 미국주식 관련, 특히 엔비디아 관련 글 입니다. 한번씩 더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