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종류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원금의 2배 + 이자) 목돈 모으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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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종류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원금의 2배 + 이자) 목돈 모으자 2020

by ✣★✣◁▲ 2021. 7. 11.

 

 

 

청년 통장 종류 (서울시 희망 두배) 2020 2021

 

신청하시는 분이 근로소득으로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또는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은 지원받게 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말인즉슨 적립금액의 100% 수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통장입니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대해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요강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 

 

-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34세

 

- 월 소득 237만 원 (세전 이하)

 

- 부양의무자 (부모 / 배우자)

 

 

적립금액 및 저축 방법 :

 

근로장려금 지원 기간 :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 비율 : 1:1

지원 :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계좌 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 (참가자 구분)으로 개설됨

 

신청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할 수 있으며 10~15만 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축 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해야되며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저축을 하면 됩니다. 2년보다는 3년이 지원받는 금액이 더 커져서 좋습니다.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540만 원에 지원되는 적립금을 받으면 1,080만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신용대출 등등...)

- 내일 채울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20년 신규 참여자 중도 해지자는 아쉽지만 신청이 불가합니다.

- 또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등에도 이미 참가하셨으면 신청이 불가됩니다.

- 서울시 청년 수당에 참가 중인 청년 또한 수당 지원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넘어서는 자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금여 신청(변경)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 본인 주민등록 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현재 2021년도 정확한 모집공고가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8월 중이 예상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급절차는 참가자가 되면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일정 기간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 의견서 작성과 제출이 되고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 및 심의에서 결정이 되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18년도에는 3월에 모집공고가 나왔으며 19년도 6월 20년에는 7월 이번 2021년도는 8월 신청 접수가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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