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요 포인트 한눈정리 체크) 퇴사 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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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요 포인트 한눈정리 체크) 퇴사 이직시

by ✣★✣◁▲ 2024. 10. 31.

저축공제 상품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건데요, 이게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성 저축 상품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기회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알아보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이 저축공제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 만든 거예요.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5년 동안 매달 저축을 하면 기업에서도 일정 금액을 같이 적립해 주고,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제공되는 거죠. 가입자의 월 저축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이 금액의 20%를 기업에서 더 얹어주니까 혼자 적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목돈을 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하면 회사가 10만 원을 추가로 내주고, 여기에 최대 5%까지 금리가 붙으니까 5년 뒤에 약 4,027만 원을 받는 셈이 돼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3,000만 원인데 기업 지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훨씬 불어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흔치 않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금리와 기업의 지원금 덕분에 빠르게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 예금에 비해 금리가 최대 5%로 높으니까 단기 저축보다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크죠. 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 청년 근로자의 경우 90%, 일반 근로자는 50%까지 감면이 되니까 세제 혜택도 놓칠 수 없어요.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 재직자를 유도하는 데 유리한 상품이라, 기업도 복지 제도로 활용하기에 좋다고 하네요. 만약 회사에서 자기 개발비나 복지 포인트 같은 걸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적금처럼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에도 적합할 거 같아요. 퇴사할 때는 회사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 활용 면에서도 꽤 괜찮은 선택지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 5 정부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음. 세제 혜택만 제공1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가 직접 적립금을 지원 (3년간 1,080만 원)

 

적립 구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근로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우대금리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적립금 + 기업 기여금 + 정부 지원금 5

 

 

 

만기 기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5년 3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또는 3년 6

 

 

혜택 규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대적으로 적음 (예: 월 50만 원 납입 시 5년 후 약 4,027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큰 혜택 (2년형의 경우 총 1,600만 원, 3년형의 경우 총 3,000만 원)

 

기업 부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근로자 납입금의 20%로 상대적으로 적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이 더 큼 (근로자:기업 납입 비율이 1:2)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적고 더 넓은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받는 혜택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주의할 점

물론 가입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먼저 이 상품은 재직자의 소속 기업이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해요.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추가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경영진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장기 재직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라 중도 해지가 쉽지 않아요. 이직 시에도 기존 기업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중도 해지하면 회사가 납입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장기 재직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이 상품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향후 5년간 꾸준히 다닐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은 기회지만, 이직을 자주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중히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와 반응

구로디지털단지 등지에서는 이 상품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가입을 신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물류 대행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이윤지 씨는 “청년 저축상품은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 상품은 나이 제한이 없고, 회사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하게 됐다”라고 전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자금을 준비하거나 목돈 마련이 필요해서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요.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이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장기 근속자를 유지하는 데 이점이 있어 고용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 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게 될 거 같아요.

 

 

가입절차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단계별 절차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크게 사전 협의 - 중진공 통보 - 은행 계좌 개설 - 공제부금 납부 - 구비서류 제출이라는 단계로 나뉘어요. 각각의 절차마다 필요한 내용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게요.

 

1. 사전 협의: 납입금액 조정하기

저축공제를 통해 재직자는 개인 자산을 형성하게 되지만, 회사의 지원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첫 단계는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사전 협의입니다. 이때 월 납입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산과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와 사전에 조율하여 회사도 월 납입금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기업에 설명하고, 월 납입금액을 조정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협상이 필요해요. 이 단계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중진공 통보: 협의 내용을 중진공에 전달하기

사전 협의가 끝나고 납입금액이 결정되면, 이 정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통보하게 돼요. 중진공에서는 이 상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근로자와 기업 간에 합의된 납입금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중진공에서 가입 대상 재직자 정보를 확인하고 협약 은행(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 가입 가능 여부를 전달하게 돼요. 이 단계에서는 회사에서 중진공에 문서를 통해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3.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실제 저축을 위한 계좌 준비하기

중진공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정보를 은행에 통보하면, 이제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차례입니다. 은행에서는 가입 대상 근로자에게 안내를 보내고 계좌 개설을 위한 절차를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품이 장기적인 저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보통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개설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저축 준비가 마무리되는 거죠.

은행에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그리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해 두시면 계좌 개설이 더 수월할 거예요.

 

 

4. 공제부금 납부: 기업과 개인 납입금 관리

이제 계좌를 개설했다면,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공제부금 납부는 크게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과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으로 나뉘어요.

기업 납입금은 중진공에서 관리하며,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관리해요.

 

 

개인 납입금은 개설한 은행 계좌를 통해 납부하게 돼요. 은행과의 계약이 성립된 날짜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설정해 두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금액이 모두 납부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저축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쌓이게 돼요.

저축을 할 때, 각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며,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잔액과 이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자동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답니다.

 

 

5.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가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재직 여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기업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해요.

 

놓치지 마세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볼 저축공제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고 싶은 분들께 아주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도 해지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장기 재직을 염두에 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산 형성과 세제 혜택, 높은 금리까지 놓치지 않을 기회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