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3년 늘어나고 급여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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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3년 늘어나고 급여도 늘어남

by ✣★✣◁▲ 2025. 2. 11.

대한민국 육아휴직, 이제 좀 더 넉넉해졌어요!

요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이에요!

원래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명당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가능해졌어요. 이러면 아이 키울 때 훨씬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이번 육아휴직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3년, 뭐가 달라졌을까요?

1. 육아휴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원래는 부모가 각각 1년씩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났어요!

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급여 지원도 더 강화됐어요. 기존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최대 160만 원 지급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소득 보전 효과 UP!

 

 

3. 육아휴직 나눠 쓰기 더 쉬워졌어요!

기존에는 2번까지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번까지 가능해요.

출산 후 육아 계획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사용 가능 경력 단절 걱정 줄이면서 아이 돌볼 시간 확보

 

 

4.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어요! 이제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더 실용적이에요.

출산 후 120일 이내 3번 나눠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 확대됐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혜택 가능

육아휴직 3년,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조치 덕분에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 문화나 경력 단절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의미가 없겠죠? 앞으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번 개정안 덕분에 부모들이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마련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육아휴직 3년, 꼭 많은 부모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