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직접 신청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등을 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세요)
[신청기간]
- 2023년 0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하신 후에 아래 방법을 통해서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01 이후 출생자가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정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심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안의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1인 세대 : 149,800원 (여름 31,300원 /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 205,700원 (여름 46,400원 / 겨울 159,300원)
- 3인 세대 : 292,500원 (여름 66,700원 / 겨울 225,800원)
- 4인 세대이상 : 379,600원 (여름 95200원 / 겨울 28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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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번호는 1600 - 31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