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5차 재난지원금
정부지원센터에서 2021년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15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조 9천억 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됩니다 대략 총 113만 곳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해당되는 경우는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과 매출이 최소 2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이 주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이나 방식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총 3단계 구분하고 집합 금지 업종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 최소 100만 원을 구각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경우 2020년도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20% 이상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반기별 매출이나 연매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20%를 넘게 되거나 매출이 줄었들었다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방법은?
해당 소상공인 지원 대장자에게 문자로 통 하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대략 2021년도 9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피해지원의 경우 지급대상을 방연 수준 기간 규모 업종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100만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특별 피해업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대출한도 : 1천만 원
위처럼 특별 피해업종 중에서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1.9%의 고정금리로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상환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며 2년이 지난 후 3년 차부터 3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sol에서 가입 후 접수하시면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신한은행 페이지에서 진행이 아닌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사업자 주소지와 임차대상 주소지의 일치 여부 유상 임대차 계약 여부 등 또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과 또는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의 일치 여부 등까지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 외에 소상공인에게도 코로나19 긴급대출 1천만 원 대출이 접주 중입니다 특별 피해업종 중에서도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니라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사전예약 후 센터에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빠르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