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기준 지금 일정 등에 대하여 적어보며 정기분 신청은 2022년 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주로 하면 일정 요건과 가구 요건을 충적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의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등이 모두 포함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2023 신청, 기준, 지급일, 대상, 신청기간, 금액, 조건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 만원
홀벌이 가구 : 3,200 만원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재산요건]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3)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10% 감액)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ARS : 1544 - 9944
신청안내문 : 카카오톡 / QR코드 스캔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 1566-3636
지급액 (최대)
- 단독가구 165만 원
- 홀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지금 당시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작년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대장자 일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