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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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by ✣★✣◁▲ 2021. 4. 30.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일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정 금액 연봉이 미만이면 가구에 세대별 기준금액에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면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불어 많이들 모르시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2가지로 갈립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첫 번째 방법, 이용하여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직접 활용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신 후에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에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 동의하고 신청 1번으로 누르신 후에 >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시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  손택스라는 모바일 웹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안내문에 게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하십니다 그다음 국세청 앱에 로그인> 신청을 제출하시고 > 근로 자녀 장녀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고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으로는 홈택스 이용하기 대상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장녀 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품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번호 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지막 방법으로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에 전화하시면 신청을 대행해서 진행해주십니다. 

전화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입금을 요구하거나 중요정보(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버튼 누른 후에 접수증 출력만 하시면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관한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하시면 대행하여 신청해 주십니다.)

마지막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겠습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

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 및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가지고 신청한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금년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히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지급 : 5월에 신청하시면 9월말 안에 지급 (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을 예정하고 있음)

2. 기한후지급 : 이번에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안으로 지급을 예정함.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1. 가구원의 요건입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됨)

2.) 부양 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으로 동거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은 2천만 원 홑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요건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잇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안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구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꺼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2) 재산가액에서 부체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의 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