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 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 총소득 기준이 600만 원 인상된 4,4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도 총소득 기준이 3,000만 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부양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크게 개선되어 본인도 해당 지원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현재 무직 상태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최대 수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이후 신청 시에는 아쉽게도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 5%의 감액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 분은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 신청 시 지급일은 8월이나, 기한 후 신청은 10~1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하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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