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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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 2023. 5. 29.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대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나 경기침체, 실직등의 이유로 소득이 갑자지 감소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대출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신청가능하오니 대출종류 한도금액,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와 한도금액

 
  • 혼례비 ( 한도 1,250만 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장례비 ( 1,000만 원 범위 내)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 및 조건

 

1.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용근로자 신청일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2023년 기준)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사업자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됨.)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 비해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에 2에 해당되는 금액 70% 이하일 것.

 

 

3. 소액생계비

- 현재 소속 또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월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적 달의 월소득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에 2에 해당되는 금액 70% 이하일 것.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자와 상환방법

 

""대출이자는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만,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요망합니다.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출 신청

근로복지넷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 (아래 바로가기 배너링크를 통해 연결 가능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80

- 방문 대출 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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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대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거나 지역본부 지사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대출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