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통사고 접촉사고 시에 사고 처리 방법 및 상대방과의 합의 방법 특히나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보험처리 경험이 생겨서 해당 일을 정리하여 포스팅해 봅니다.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며 미수선처리를 받을까 보험처리를 받을까 보험처리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는 sd카드의 용량에 따라 영상이 보관되는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용량이 부족해지면 덮어쓰면 이전 영상을 지워가면서 저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직후에는
바로 sd카드를 블랙박스에서 분리하여 사고가 난 시간대 시점의 영상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sd카드는 보통 블랙박스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합니다. 댁내에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카드 리더기도 미리 구비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리더기는 근처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처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다이소에서 구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접속사고 처리 순서
경미한 사고라고 하면 주차된 상태로 추돌하여 발생한 약간의 스크래치나 정차 중 후방에서 차량이 다가와서 추돌되어 발생한 데미지등 저속으로 주행 중에 발생한 간단한 충돌의 손상등이 경미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블랙박스로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보한다.
사고 당시의 시간대에 블랙박스 sd카드에서 영상을 확보하여 보관합니다. 블랙박스의 영상은 사고발생시 사고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차주와 합의(미수선처리)하거나 보험처리 여부 확인. (보험 사고 접수)
상대방 가해 차주와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할지 보험처리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미수선처리 할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는 비율보다는 서로 간 합의를 통해 현금으로 미수선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통해 미수선처리 현금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을 바로 전달하시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계좌 받는 사람 보낸 정보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수선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 사고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방법 등의 처리결정.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접수 후 사고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접수번호와 함께 담담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영업일 1-3일 내로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며,
해당 접수번호를 가지고 필요한 공업사 수리점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신고,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처리 방법
만약 현장에서 가해자의 뺑소리 라던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등 여러 가지 이류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못하고 또는 주차 중에 차량 충돌 후 도망을 가는 뺑소니를 겪게 되셨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 가해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상시 전원으로 녹화 중이라면 카드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주변에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방범용 cctv는 24시간 촬영 중이기 때문에 주차된 위치가 cctv영상 각도 내에 위치해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영상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초행길이나 처음 가는 곳에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야 되신다면 cctv가 있는 곳 위주로 의식적으로 주차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2. 신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경찰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 도로의 관할 경찰서로 바로 가시는 게 좋으면 만약 거리가 꽤 된다고 하시면 근처에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해당 정보로 관할 경찰서로 송달 조치합니다.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확보한 자료 영상, 차량 등록증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교통조사계에서 진술서등을 작성하시면 수사가 진행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 접수 후 1~3주의 시간이 소요되니 마음 편히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3. 처벌 및 벌금
주, 정차된 차량의 손괴등을 조치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조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조치란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량의 주인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이나 구류 조치 외에도 벌점이 최대 15점까지 부과됩니다.
4. 합의 및 보험처리
물피도주 주차 뺑소니사건은 보통 차량 내에 사람이 안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물처리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 접수 요청하시고, 접수번호를 받으셔서 차량을 수리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 처리하지 않고 합의를 요구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수리비와 휴차료 기준으로 금액을 조금 더 올려 높게 불러 합의를 진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다이소등에 가시면 micro sd 리더기를 판매하고 있으니 미리 구비하시어 보관하고 있으면 바로 블랙박스 영상확보가 가능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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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이던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간단한 접촉사고,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발생시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물피도주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사고 난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물피도주가 아니더라도 경찰서방문, 공업사방문 등등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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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법과 순서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미리 순서등을 외우거나 공부하시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미리 만들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