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돼었을 당시에는 직장인 가입자로 가족들이 모두 나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그 소속이 변경됩니다. 이때 큰 고민은 바로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이 되실 겁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
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은 회사가 반 내가 절반을 부담하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건강보험료금액이 커지게 되 회사에 다닐 때보다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 곳 있는 지역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면 직장이 가입자당시에는 연봉이 비례해 보험료가 측정되는 반면 지역보험료가입자는 부동산, 자동차등의 소유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가 부담이시면 임의계속가입자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로 부담이 되시면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퇴직 전 회사를 다니면서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납부기한 최대 3년까지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 전인 직장을 다니면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납부했던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봉이 높았던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제도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때문에 내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지역가입자로 신청되는 게 유리한지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더 비싸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임의 계속가입자의 신청 대상자는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려면 우선 퇴직 전 18 개원 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유지되어 있었어야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1.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신청 시에는 공단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고 신청서에 나와있는 관할지사에 연락 신청서 제출건으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2. 또는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을 꼭 챙기시면 됩니다.
임의 계속가입자의 경우와 지역가입자로 금액을 간단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납부했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가입 시에 예상 보험료를 선택하여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오늘은 퇴사후 건강보험에 관련하여 직장인가입자 소속에서 지역가입로 선택할것인가 임의계속 가입자로 선택할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지치지마시고 퇴사후에 새로운 계획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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